1. 운전면허갱신
저는 운전면허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집근처 용인면허시험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2~3시간을 기다렸는데요. 4시이후로는 좀 한산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후늦게 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나중에 국제면허증 발급받을 때는 아주 금방 받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면허증은 되도록이면 영문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아래 사진과 같이 국문면허증 뒷면이 나옵니다.
이게 점점 미국에서도 통하는 주가 늘어가고 있어서 국제면허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면허 딸때도 이거를 더 잘 받아준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국제면허는 렌트카회사에서도 이게 뭐지?? 하며 헤매더군요.
그래서 이 영문면허증을 보여주니 바로 패스)
영문면허증 통용되는 미국 주 (2022년 11월 기준)
미국(메사추세츠주, 애리조나주,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리건주,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캔자스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위스콘신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미시간주, 괌)
참조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9.do?menuCode=MN-PO-1219
2. 의료보험 갱신
건강보험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서 거주지 말소를 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는 귀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건강보험은 유지됩니다. 출국 후 3개월 뒤 자동정지되고, 들어오면 수일 내에 자동 개시됩니다. (그러나, 행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출국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정지와 개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부과된 건강보험은 환급가능하고, 그게 귀찮다면 출국 2일후에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을 정지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3개월이내에 다시 귀국하게 되면, 환급금액은 토해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아니면 한국기업에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직장 및 사업자 보험가입자라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는데, 그런 경우 주소지의 세대주와 세대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세대주가 직장가입자로 따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는 상관없음)
같은 세대내에서 두가정이 사는 경우도 지역가입 분리는 가능합니다.
퇴직처리 후 회사에서 직장가입자격 상실이 통보됨 (통보가 회사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서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근무일 기준 2~3일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세대분리 필요시 신청
세대분리의 경우는 같은 집에 혈연관계로 묶이지 않은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갓집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결국 저도 그래서 주민센터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것은 전입의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더라도 해외이주가 완료된 후 변경이 되는 것이며, 해외이주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 2023년 3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해외영주권자는 무조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국적자와 동일하게 국내거주 6개월이 지나야하는 걸로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또 국내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를 어떻게 필터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권자들이 외국인과 동일취급받는 것에 대해 Claim이 있는 것 같고요.
3. 국민연금 갱신
국민연금도 퇴직후 바로 갱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향후 수납금액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을 유지했고, 한달은 휴면후에 개시해도 수령액에는 차이가 없다고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이주신고하여 주소를 말소시킬 경우 일시불로 다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대부분 최소금액 유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도 건강보험이 영주권자에게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안하고, 주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메릿이 줄었으니, 영주권자가 되어 세금폭탄 맞기전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고해도, 미국연금수령시에 일정부분 감안하여 삭감이 됩니다.
4. 퇴직금
퇴직금은 퇴사후 2주뒤에 나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은 랜딩직후 바로 발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랜딩후에 받게 되면 미국정부로부터 세금폭탄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개념이 없는 미국은 모든 소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 우리나라처럼 퇴직금에 부여되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랜딩은 반드시 퇴직금 수령후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5. 이민요금납부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이민비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요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2022년 11월 현재 이민요금은 인당 $220입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민요금을 납부하시지 않을경우 영주권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https://my.uscis.gov/uscis-immigrant-fee/
6. 병원진료기록출력
지병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영문으로 출력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이 부분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래 글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아까 퇴직금 정산에 2주, 이걸 완료하는데에도 몇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랜딩은 퇴직후 넉넉잡아 2달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퇴직후 정확히 1개월 8일후 랜딩하였습니다.
https://prelude618.tistory.com/12
8. 달러인출
일단 외환거래계좌가 지정된 순간 원칙적으로 그 계좌(정확히는 그 은행지점에서 관리하는 계좌)외에는 다른 계좌로는 해외 송금이 불가하고, 한국카드도 현지에서 쓸수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거래계좌를 통해 이체를 하기 전에는 현금만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한도인 만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출국했습니다.
9. OTP재발급
OTP의배터리 수명이 보통 3년정도됩니다. 미국에서 OTP가 안될 경우 한국은행의 모든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기전 OTP를 갱신받으셔야합니다.
10. 숙소예약 / 렌터카예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미국 정착 후 처리할 사항에서 집구하는것과 차사는것 연계해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숙소같은 경우는 저는 가족들보다 먼저 출국한 관계로, 빨래와 밥을 해결할 수 있는 한인하숙집으로 예약했습니다.
https://prelude618.tistory.com/18
11. 통장정리
영주권자가 되면 미화 만달러이상의 돈이 한국에 있을 경우 모든 계좌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함으로, 최대한 계좌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 아래 앱으로 계좌를 조회해서, 앱내에서 정리할 수 이는 것은 다 정리, 둘째로 앱내로 정리가 불가할 경우는 각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 혹은 전화상담으로 정리, 그것도 안될 경우는 직접 금융사 브랜치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금융사는 국내에 4개 브랜치밖에 없으면서 브랜치로 찾아오라고 해서 참 이 부분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https://www.payinfo.or.kr/index.do (앱도있습니다.)
12. 여행자보험
취직은 했지만, 의료보험이 발효되는데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행자보험을 들어놓고 가는게 좋습니다. 미국의 의료비의 악명(?)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민자의 경우 여행자보험을 들어놨다고 해도, 보험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 후에 진행바랍니다.
13. 휴대폰
휴대폰의 경우 대부분 한국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추천으로 알뜰폰 통신사 KT* mo****을 사용했습니다. 이 통신사의 경우는 15일짜리 무제한 데이타로밍이 3만원에 제공되어서 일단 현지에서 폰을 개통하기 전까지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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