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비에서 가장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외화를 반출할 수 있는 한도는 현금으로는 만불, 계좌이체로는 5만불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외화를 반출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 은행선택
이 외환거래계좌는 은행이 관리한다기보다는 특정 은행의 특정 지점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그 은행의 그 지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만 외화송금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여러개 두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여러 은행이 있고, 저는 사실 20년동안 K**ㅎㄴ은행을 거래해온지라 그쪽이 외환관련 전문 은행이기도 해서,
거기로 하고 싶었지만, 지인의 권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한다는 ㅅㅎ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지점으로 정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이곳에서는 원격거래서비스가 가장 잘 되어있어서, 미국현지에서도 이체를 비롯해 여러가지 자금처리가 원할하다는 권유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은행의 서비스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국한되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2. 은행지점방문
수원에 사는지라 대사관 인터뷰볼 때처럼 그 근방에 숙소를 잡아서 하루 자고 찾아갔습니다.
지점이 대사관 부근이라 더 전문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방문전에 예약을 잡고 방문을 해야합니다.
방문을 하니 전용 창구로 안내를 했습니다.
역시 상당히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두가지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해야합니다.
(1)해외이주비송금 : 국내에서 다 처리하고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3년안에 모든 금액을 송금해야합니다.
(2)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 : 이 경우는 연한의 제한이 없지만, 랜딩후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다시 들어와서 해야합니다.
3. 방식결정
처음에는 연한이 없는 (2)번으로 하려고 했으나,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둘 다 진행을 하려면 잔액증명서를 뽑아서 그걸 관할세무서(내최종 주소지)에 제출해야하는데, (2)번은 제가 미국에 계좌를 만든 후에 할 수 있기때문에, 미국에 먼저 나가야하고, 그래서 누군가 대리인에게 그걸 시켜야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원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무서직원으로부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냥 (1)번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거래외국환 은행지정을 위해서는 이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떼야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오래걸리는 절차입니다.
아래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20&cntntsId=782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는 (1)번에 해당하는 분이 필요한 서류고,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는 (2)번에 해당하는 분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작성되야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준비되야합니다.
각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있을 경우), 퇴직금지급영수증 등 모든 자금출처가 소명되야하고, 그 금액만큼 세무서에서 한도를 설정해주고 그 만큼만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외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5. 퇴직금정산
퇴직금이 다 정산이 되어야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해외로 송금할 생각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퇴직후 랜딩이 한달이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이후 지급)
6. 잔액증명서
각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야하며, 증명서 발행 당일 입출금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자금출처확인 신청서 제출
위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유의할 것이 절대로 세무서 일반 창구로 제출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제출했다가 일주일정도 날렸습니다. 일반 창구로 전달된 내용이 담당자에게 잘 전달이 안되더군요.
미리 담당자와 약속을 하고, 꼭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8. 자금출처확인서 수령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했더니 길게는 10일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때문에 출국을 못한다고 통사정을 했더니, 4일정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터뷰후 출국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절차였습니다.
9. 은행제출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국내에서 취할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자금출처확인서 제출은 굳이 서울파이낸스지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지점 담당자가 얘기하면 좀 당황은합니다.
안해본 절차일 확률이 크니깐요. 그러나, 서로 유선으로 연락하면서, 행랑으로 처리해줍니다.
10. 달러인출
현금으로 들고갈 달러인출도 원칙적으로는 서울파이낸스지점을 가서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나, 미리 서울파이낸스지점에 관리하는 달러계좌를 만들어놓은 경우,
그리고 미리 거기에 달러를 입금해놓은 경우에는 지점 인출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한번 외에는 서울파이낸스 지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경기권이어도 지방사는 사람이 서울 가는게 보통일은 아니거든요ㅠ
참고로 계좌개설도 꼭 서울파이낸스 지점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동네 지점에서 한 다음에 관리지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11. 해외체류신고
영주비자(혹은 다른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번호가 있는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이것을 스캔해서 은행에 보내주면 됩니다.
해외체류신고가 완결이 되고, 2년간 이체가 진행됩니다.
만일 기간이 지나 이체오류가 날 경우는 은행에 통보를 해야 다시 이체진행이 연장됩니다.
12. 이체신청
미국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아래 팜플렛에 나온대로 진행하여 등록을 합니다.
팜플렛에 나온대로, 모든 이체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화통화를 하여, 은행이 녹취하고, 이체를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으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절차 설명을 마칩니다.
'미국이민n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취업(이민) 도전기 2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8) | 2022.12.27 |
---|---|
[해외취업(이민) 도전기 1 - 어디로 갈 것인가?] (0) | 2022.12.25 |
미국 영주권(NIW) 인터뷰 후기 (0) | 2022.12.04 |
미국 영주권(NIW) 신체검사 후기 (0) | 2022.12.04 |
미국 영주권(NIW) 승인후기 (0) | 2022.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