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과 견해를 토대로 작성된 글이니, 이 절차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NIW란?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말 그대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 대해 노동인증절차(Working Visa Sponsorship)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B-2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있는 이민비자에 해당됩니다. NIW승인을 받게 되면,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되고, 10년후 특별한 사법적 이슈가 없다면,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 별도의 Sponsorship이나 취업상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한국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몇안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장점때문에, 미국 이민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
NIW 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피인용횟수가 많은 유력한 논문을 가진 박사, 혹은 적어도 석사로 고려되었으나, 이 부분은 근래에 많이 완화가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학사의 경우도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합니다. 몇몇 변호사들은 5년이상도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학사의 경우도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확신이 안서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공계에 한정된 내용으로 인문계나 예체능계의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쪽 경험있는 다른 분들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NIW 절차
NIW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If necessary) -> 이민국 서류제출 -> RFE (If requested) -> 이민국 승인(I-140) -> DS-260 (신원조회 서류제출) -> P3 (DS-260승인) -> P4 (대사관인터뷰 확정일자수령) -> 신체검사 -> 대사관인터뷰 -> 영주비자수령(1년유효) -> 출국 (신체검사 후 6개월내)
이제 각각의 세부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제일 먼저 이민국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 가끔은 혼자 이 부분을 공부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기에 제 경험에 입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3명정도의 변호사와 타진을 했지만, 제가 학사이고, 상용특허와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인지라, 한명의 변호사로부터만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일, 저처럼 학사인 상황에서 NIW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이 분(박YN 변호사)하고 진행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변호사들마다 특화된 Case가 다른데, 이 분은 학사Case에서는 탁월한 분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 지인 분이 이 분께 승인 받은 경우가 있다면, 지인추천으로 할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업계에서 저렴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민국 서류제출
이제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면, 이민국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변호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의 템플릿을 보내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성취해온 내용,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가서 성취할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직접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한글로 작성하고, 번역을 따로 맡기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허나 논문같이 Feasibility의 관점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그 분야의 Technical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난해한 얘기를 적는 것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정해서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월드베스트, 월드퍼스트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ES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참여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인용횟수가 많은 논문 혹은 특허, 상품화된 특허가 있다면 반드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2건 이상의 추천서입니다. 자신과 같이 일해본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추천이 있다면 가장 큰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저는 서류제출을 완료하는데 2달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것은 역시 미국 현지지인으로부터의 추천서 부분이었습니다.
6. RFE (Request for Evidence)
이민국 서류제출 후에 바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 RFE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RFE는 말그대로 내가 써낸 역량과 업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정인데요. 사실, RFE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학사의 경우는 RFE를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RFE를 받으면, 변호사가 RFE에 Evidence를 보강할 만한 문서Template를 또 보내줍니다. 거기서 기술할 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미국의 이런 산업에서 이만큼 일자리가 필요로해지는데, 그에 반해 이 분야의 미국대학 졸업생은 이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니, 나를 받아줘야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스크랩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Technical한 싸움이 아니라, 법리적인 싸움이 된다고 합니다. Evidence요구의 정당성부터, 이민법의 조항들을 낱낱이 따지고 물어서 이 정도면 받아줘야한다는 법리로 이민국 담당자와 다투는 것입니다. 따라서, RFE에서야말로 변호사의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NIW를 혼자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사출신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7. 이민국(I-140) 승인
이민국 서류에 대한 최종승인이 나게되면, I-140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요. NIW 영주권을 받기 위한 7부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의 모든 행정절차가 그렇듯이 이 부분도 정말 케바케입니다.
아무튼, NIW 모든 절차가운데 가장 기뿐 순간이라는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8. DS-260 제출
Visa Fee를 납부하게 되면, DS-260 시스템이 열리게되고, 거기에 모든 신원조회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관련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말, 탈탈 턴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다 자세히 적어야할 정도로 면밀히 조사합니다.
입력은 변호사 대행이 가능합니다. 문서들은 요구사항에 맞게 꼼꼼히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잘못 제출할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안알려주고 재제출을 요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범죄기록회보서에 용도를 잘못기재해서 한달 정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한번 제출할 때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출국이 급한 분들은 더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9. P3
Packet 3라고 하는데, DS-260이 승인되었다는 레터를 받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8부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과 커뮤니케이션 해야할 모든 절차는 끝났고, 서류가 대사관으로 넘어가 인터뷰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인터뷰가 잡히기까지는 보통 예전에는 3개월내외가 걸린다고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적체가 발생해, 현재는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10. P4 & 신체검사
대사관으로 이민국 서류가 이관되고, 대사관 인터뷰날짜가 잡힌 상황을 말합니다. 이 날짜가 잡히면, 9부능선을 넘은 것입니다. 아마 NIW모든 절차중에 2번째로 기쁜 순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잡히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신체검사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신체검사후 반드시 6개월이내에는 출국을 해야하고, 또한 신체검사를 인터뷰날짜에 너무 임박해서 잡으면, 신체검사 자료가 대사관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신체검사 날짜 조정을 잘 해야합니다. 또한, 심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이 국내에 5개밖에 없기때문에, 예약을 최대한 빨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아래 별도로 작성한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prelude618.tistory.com/10
11. 대사관인터뷰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사관 인터뷰의 순간인데요. 사실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 대한 후기 또한 아래 별도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elude618.tistory.com/11
12. 영주비자수령
드디어 정상에 오른 순간입니다. NIW 모든 절차중에 세번째로 기쁜 순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인터뷰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1년 유효한 영주비자를 일양택배를 통해서 수일내에 수령하게 됩니다.
이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영주권 신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자를 들고, 미국입국을 했을 때, 이 비자위에 입국도장이 찍히는 순간, 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뀌게 되고,
영주권비자 fee를 납부했으면, 한달정도 후에 실물 영주권(Green Card)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NIW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미국 한인 유학생들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녹수저라는 말입니다.
그린카드를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아이들에게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생활은 신분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NIW는...
미국이민을 꿈꾸는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이 그런 꿈을 이루려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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