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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n생활

[NIW]미국 영주권 신청중 신생아 출생시 프로세스

by prelude618 2023. 2. 23.

이 케이스는 NIW 영주권 프로세스중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기술임으로, 비자종류와 Status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신생아가, P3전에 태어난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P3이후에 DS-260 제출시 신생아 포함해서 넣으면 됩니다.

P3와 P4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DS-260을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P4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생아 출생 후 바로 DS-260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P4후에 https://www.ustraveldocs.com/ 의 피드백게시판에 신생아가 태어났으니 DS-260을 재오픈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피드백게시판에는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주신청자: 1) 여권 사본, 2) 기본 증명서(상세), 3)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4)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신생아: 1) 여권 사본, 2) 기본 증명서(상세), 3)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그러면, 이 정보를 대사관에서 이민국으로 넘기고, 이민국에서 검토후 DS-260입력창을 다시 열어줍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DS-260입력을 진행했고, 그 후 컨펌페이지를 저에게 메일로 전송해줬습니다. 

기존 P4문서에는 신생아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기때문에, 그것만 들고가면 신생아 인터뷰가 불가합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신체검사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각 가족별 컨펌페이지를 들고가야 신생아까지 신체검사 및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물론, 14세 미만의 경우 인터뷰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터뷰 참석을 일반적으로 권고하며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자료와 P4문서 혹은 갱신사유로 P4에 이름이 없을 경우, 추가된 가족의 DS-260컨펌페이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P4이후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일단 인터뷰까지 기존 가족들이 끝내고, 향후 신생아 추가 프로세스는 별도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주권 신청중 신생아 출생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 요즘은 만2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인터뷰장에서 바로 추가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대사관및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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