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주권자는 한국과 미국에 세금을 다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두 나라의 기관이 서로 한미조세조약에 의해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소명을 하게 되면, 한쪽에 낸 세금을 공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합니다. 미국은 4월15일까지하고, 만일 미리 연기신청을 할 경우는 10월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민 첫해였기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 신고하기 위해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세금신고는 10월에 시행했습니다.
차례로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 종합소득세
원래 한국에서 세금신고 대행해주시던 세무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미국으로 온 후로는 글쎄요. 별로 잘 안해주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답해서 제가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인적공제를 수정할려고 하니, 수정버튼이 활성화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이민을 갔더라도 거주구분을 비거주로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거주로 처리했더니 수정이 되었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국세청에서 자동 처리되지 않는 기부금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추가로 입력한후에 증빙서류를 청부하면 됩니다.
(2) 주식배당
미국 주식배당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는 세금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주식의 경우는 저는 따로 보유하고있지 않기때문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을 만일 이민오기전 한국증권사에거 거래하고 있었다면, 영주권신분이 될 경우 더이상 한국증권사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안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것은 되니, 새로 사지만않으시면 됩니다.
(3) 주식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경우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운좋게 양도차익이 컸는데, 세금낼 때 배가 많이 아프더군요ㅠ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저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지않아서 신고를 따로 안했는데, 금투세 기준이(20% ~ 25%)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부탁드립니다.
(4) 예금 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는 2,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해야합니다.
(5) 가상자산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미국소득세신고
일단 모까페에서 알게된 JPTax에서 진행했습니다. 수수료는 작년기준 원화로 40만원이었고, 미화로는 $300입니다.
세금신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서류: 종합소득신고서, 주식거래내역, 금융계좌목록(이자소득포함), 한국여권사본(배우자포함),주민등록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보험료납부영수증, 기부금납입영수증, 이사비용, 세금납부영수증 등등
(2) 미국서류: 영주권사본, SSN사본, W-2(근로소득내역서), 의료비납부영수증, 기부금납입영수증, 전년도 소득세 신고사본 등등
세금을 신고해보니 확실히 미국이 한국보다는 다자녀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급을 상당히 많이해주네요. 이래서 출산율이 높은가 봅니다ㅠ
아무튼 이상으로 영주권자 미국세금신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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