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주소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은 집주소가 없으면 안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집주소가 있어야 애들 학교도 보내고 운전면허도 따고, 차량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집종류
미국의 집은 콘도라 불리는 아파트 형태의 집이 있고, 단독이 있고, 빌라가 있습니다. 콘도의 경우는 조합형(코압)도 있는데, 이 경우는 계약과 같은 결정이 조합전체의 의결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콘도형의 경우는 관리비가 대체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적이 나온 것보다 실제가보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측면에서는 단독보다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안살아봐서 잘 모르겠네요. 빌라는 단독과 콘도의 중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독의 경우가 사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주거형태입니다.
오래된 단독집은 복층으로 된 구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층간소음 등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트렌드는 듀플렉스라고 불리는 두개의 집을 가로로 붙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집이 인기가 좋습니다.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프라이버시 이슈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플렉스의 경우는 보통 지하까지 3층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2층에 방이 있고, 1층에서는 주방과 거실, 지하에는 스튜디오 형태의 한공간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1층에도 화장실이 보통 있는데, 화장실에 샤워시설까지 갖추어있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간만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보통 지하1층은 따로 출입문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덧붙임: 요즘에는 타운하우스(빌라)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래된 빌라들과의 차이는 층간소음이나 프라이버스 이슈를 막고자, 단독처럼 아예 버티컬하게 통으로 한집이 쓰고, 듀플렉스처럼 집과 집을 여려개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지인의 집을 방문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독보다는 관리부담도 적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내부구조
미국에서는 보통 주방가전(냉장고, 가스렌지(오븐포함), 식기세척기, 전자렌지)가 빌트인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보통 세탁기/건조기 정도가 빌트인되어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방과 Den이 구분되어있는데, 방은 창문이 있고, 붙박이장이 필수로 붙어있습니다. 덴의 경우는 창고처럼 창문이 없고,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방의 갯수를 따질 때 보통 Den을 제외하고 얘기해서, 실제로 가서 보면 방이 더 많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덴의 경우는 조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스탠딩 조명을 구매해서 설치해야합니다. 심지어 방이라 할지라도 조명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조명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선택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 질로우 (https://www.zillow.com/)에서 주로 검색을 하는데요. 사실 참고만 하고 여기서 매물 거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 지역같은 경우는 질로우 업데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주로 New Jersey Multiple Listing Service (https://www.njmls.com/)를 참조합니다. 리얼터들도 이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는데, 미국에서는 리얼터들이 단독으로 어떤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중계수수료도 한달치 임대료로 정해져있고요. 따라서, 한명의 똘똘한(?) 리얼터를 정하고, njmls와 같은 사이트에서 물량을 보고 맘에 드는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면, 담당 리얼터가 다 알아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맘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끔은 HeyKorean같은 사이트에 한인주인이 소유한 직거래포함 단독물건들이 나오기도하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집계약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SSN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인에 따라(같은 한국인인 경우?)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SSN이 안나올 경우 utiltiy를 먼저 집주인 명의로 사용하게 해주기도 하고, 추후 정산을 하게 해주기고 합니다.
일단, 집계약을 할 때 처음 이민 온 경우 크레딧이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네고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크레딧이 없는 세입자를 들이려 하지 않는 주인들이 미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치 월세를 미리내는 방식 등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두 명의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 계약금
집계약이 완료되면, 보증금 1.5개월치 월세와 첫달 월세 선불, 그 다음 크레딧이 없는 경우 마지막 3달치 정도의 월세를 선불로 내기때문에 몫돈이 나갑니다. 게다가 중계수수료 1개월치 월세도 나가야하고요. 보증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세입자의 이름으로 집주인이 예금을 들어놓고, 나중에 이자를 포함한 보증금을 환불해야합니다. 보증증서를 미리 제공해주도록 정해져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고, 도리어 이런저런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정부분을 삭감하고 나중에 환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집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물론 집주인도 보험을 들지만, 세입자도 내부 살림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증서 카피본을 집주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보험과 같이 들면 패키지로 할인이 되기도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전기 / 가스 / 수도 연결
전기와 수도연결을 세입자가 연락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언제 바꿀지 통보해줘야합니다. 전기/가스는 뉴저지의 경우 PSEG (https://nj.pseg.com) 전화번호(800-436-7734)로 연락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수도의 경우는 Veolia (https://mywater.veolia.us) 전화번호 (800-422-5987)로 연결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7. 하자보수
보통 계약서에 이 부분은 명시되는데 살면서 1주일에서 한달정도 기간안에서 하자들을 정리해서 집주인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일은 사실상 너무 짧고, 최소 2주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집구하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민n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운전면허취득 (4) | 2023.01.17 |
---|---|
[미국]학교입학 (0) | 2023.01.16 |
[미국]정착 처리 필요사항 정리 (6) | 2023.01.11 |
[해외취업(이민) 도전기 3 -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 (0) | 2022.12.31 |
[해외취업(이민) 도전기 2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8) | 2022.12.27 |
댓글